이원택 의원,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07-31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제2기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지난 5월 26일부로 종료, 오는 11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후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도 신청하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조사되지 못한 사건 역시 상당수 남아 있는 만큼 위원회 활동의 연장 또는 제3기 위원회 출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진한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규정,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조사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사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대통령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최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화전민 강제이주 등에 대한 거주지·사업장 파괴 등에 대한 진상규명 근거 마련 △진상규명 과정 및 완료 이후 피해자 권리 보장 조항 신설 △위원 정수를 현행 9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하고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의 상임위원 선출 권한 명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박선영 위원장의 편향된 역사관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올바른 역사적 정체성과 객관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반영됐다.

조사 범위에 △항일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 △대한민국 최초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을 명시하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된 것.

이원택 의원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사안별 객관성을 갖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정청래·이병진·윤준병·문대림·김한규·임미애·임오경·최민희·김승원·서삼석·이성윤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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