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임상심리사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국가자격 제도의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임상심리사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군으로서, 그 자격 취득 과정의 전문성, 수련의 질, 자격 유지 체계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심리사는 90%이상 관련전공자들이 취득하고 있는데에 비해, 현행제도는 비관련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미 취득한 전공자들의 전문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련기관에 대한 관리 체제가 미흡하여 형식적인 수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식적이고 철저하게 수련받은 임상심리사 취득자에 대한 전문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5시 기준 19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98A51125A335D54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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