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1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지 않아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조지연, 강선영, 강승규,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정재, 김형동,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서명옥, 서천호, 엄태영, 우재준, 이양수, 이인선, 최수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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