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10인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상담사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감정 노동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적·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상담사의 심리적 불안정은 자살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살예방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살 위기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김병주, 김영배, 김영환, 박균택, 박정, 이재관, 조계원, 한민수, 허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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