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조합장 장기집권 수두룩..."폐해 우려, 무제한 연임 없애야"

2024-10-24

지역 농협 비상임 조합장으로 40여년 연임

직원 임면권 등 조합장과 같은 권한 휘둘러

채용 비리·특혜 대출 등 조합 사유화 사례도

지역 농협의 조합장을 견제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기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비상임 조합장이 길게는 10선 이상, 40여 년간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농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농협의 상임·비상임조합장은 총 1111명으로 비상임조합장은 58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선 이상 비상임조합장은 108명(18.5%)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4선이 63명(1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선 27명(4.6%), 6선 10명(1.7%), 7선 6명(1.05)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년이 넘는 10선·11선 비상임조합장도 각각 1명(0.2%)씩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법에 따르면 자산이 2500억원 이상인 지역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을 두고 신용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문 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지만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지역 조합의 대표권자로서 직원 임면권 행사 등을 통해 조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임 조합장이 이런 권한을 악용해 각종 채용 비리, 특혜성 대출, 일감 몰아주기 등 조합 사유화로 이어지며 농협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상임조합장, 비상임조합장 모두 2차에 한해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상임조합장은 2차에 한해, 비상임조합장은 1차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비상임조합장은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영구적인 임기 연장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라며 "상임조합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단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조직이 개선 의지도 없고 자정능력도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개혁 의제로서의 연임 제한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오히려 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폐지라는 '조합장의 제왕적 권력 확대' 공약까지 나왔다"며 “비상임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한 입법 개정 등의 대안을 제시해 농업과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