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제한 규제 완화해야”

2024-10-24

농·축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농·축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제한 규제가 농·축협의 신용사업 경쟁력을 저하시켜 농·축협이 경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 농·축협 정관례에 따르면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제는 여신(대출)과 수신(예·적금)과 같은 신용사업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에 농·축협은 비조합원 대상 대출액을 전체 대출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실제로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들과 비교할 때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제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제한과 준조합원 가입 기준이 별도로 없으며,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조합원의 자격을 넓게 설정하고 있다. 수협은 비조합원 사업 이용량을 3분의 1로 정했지만, 준조합원 가입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의원은 농촌 환경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협 신용사업이 규제에 묶여 있어 농민과 농·축협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농촌 인구 급감,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지역 농·축협의 수익구조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합원 사업 이용량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축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재 지역 농·축협은 경제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신용사업 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농·축협이 농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계대출 등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최소임 기자 si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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