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준병 "정부 수입안정보험 확대시 농가부담 최대 1600억 증가"

2024-10-24

현재 15개 품목에서 30개 확대 시 예산 1조→최대 2.5조 증가

윤준병 "자가당착 빠진 尹정부…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했지만, 대안으로 내놓은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할 경우 가입률에 따라 농가부담액이 최대 16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수입안정보험' 편성 예산(국비)은 ▲보험료 지원(보조율 50%) 1757억원 ▲운영비 지원(보죠율 100%) 306억원 ▲수입 파악 기반 구축 15억원 등 총 207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내년도 수입안정보험 편성 예산의 산출근거를 토대로 품목별·가입률별 전체 예산을 추정한 결과, 현재 15개 품목에서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정한 생산액 상위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가입률에 따라 최소 600억원에서 1654억원으로 추산된다.

생산액 상위 30개 품목에 대한 가입률별 전체 예산을 추정해 보니 ▲가입률 25%시 9173억1000만원(국비 4953억6000만원) ▲가입률 50%, 1조 8346억 1000만원(국비 9907억2000만원) ▲가입률 52%(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1조 9080억원(국비 1조 303억5000만원) ▲가입률 70%, 2조5684억6000만원(국비 1조3870억1000만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농가 부담액에 있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국비 50%·지방비 36%를 제외한 평균 14%를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수입안정보험에 적용했을 경우, ▲가입률 25% 590억7000만원 ▲가입률 50% 1181억4000만원, ▲가입률 52%(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1228억7000만원 ▲가입률 70% 1654억원으로 추정됐다.

윤준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적인 소득안정망으로서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지만,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 국가보조율 50%와 자부담율을 설정하고 있어 농가들의 부담을 가중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농업을 망치는 법(농망법)'이라는 거짓 선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대안 없는 반대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졸속으로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2078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산출근거를 토대로 수입안정보험의 전체 예산을 추정해 본 결과 품목과 가입률에 따라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5000억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해 왔던 명분에 스스로를 옭아매는 자가당착에 빠질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부담도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가 소득보장의 안전망 구축은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우선이므로, 수입안정보험의 전면도입을 이유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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