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사용 전력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른 용도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정률 인상이 아닌 정량 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라며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불할해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과 비교한 2024년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며 농사용 전력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후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가치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인상폭보다 더 크다.
하지만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 및 산업에 필수 재화인 수돗물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일괄 면제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전기의 경우 별다른 면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급증한 농사용 전력요금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인 차액보전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인 세제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앞으로도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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