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연간 7만톤 규모로 수입하는 인쇄회로기판(PCB) 보관기관이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구리·알루미늄·주석 등 핵심광물 집합체 폐PCB의 통관 지연을 예방하고 연간 약 140억원에 달하는 보관료, 체화료 등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구리·리튬 등 국가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PCB, 폐전선 등의 보관기관을 180일까지 연장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원료확보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해상 보관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PCB는 전체 함유금속의 84.2% 이상이 구리, 알루미늄, 주석, 금, 은 등 핵심광물로 구성되며, 폐전선 또한 수입의존도가 큰 구리스크랩 등을 포함한다.
연간 국내 폐PCB 수입량은 7만톤 가량이다. 고려아연의 경우 폐 PCB 1만7000톤을 수입하는데 통관 지연을 위해 보관료, 체화료 등 연간 35억원 가량을 소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학균 기후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관기간이 6개월까지 연장되면 보관비용이 해소되고 더 많은 폐기물을 일시에 수입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폐지·고철·폐알루미늄·폐구리·폐금속캔·전기차폐배터리·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10종에 대한 수입보증 보험료를 면제하고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향후 폐PCB 등을 수입보증 보험료 면제 대상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유가성이 높고, 환경영향이 낮은 폐기물과 우수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입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한다.
폐PCB와 관련해 폐기물 분류번호를 신설하고 순환자원 지정을 검토한다. 그간 폐PCB는 니켈, 구리 등 핵심광물을 함유하고 있으나 폐기물로서 일률적인 폐기물 규제가 적용돼 불필요한 행정적·경제적 비용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폐기물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한편, 전지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성상, 유해성,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현행 7종에서 13종으로 개편한다. 양극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 분류번호를 신설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양극재는 이차전지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주요 구성요소로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집합체로 꼽히는 만큼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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