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저출산 지원대책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보험 인수기준을 개선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하도록 보험사 태아보험 인수기준을 내년 1월중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보험금을 소비자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고령자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미지급보험금은 2023년 기준 9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방지 차원에서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부당승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승환' 과정에서 보험기간이나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승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를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개혁회의를 내년초까지 가동해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개선, 미래대비과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