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적 신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커플의 웨딩 케이크 판매를 거부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제빵사에게 민권법 위반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신앙적 신념에 근거한 결정을 인정해 준 1심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가주 항소법원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 베이커리 전문점 ‘테이스트리(Tastries)’를 운영하는 업주 캐서린 밀러가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가주 민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보도했다.
가주 항소법원 측은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특정 고객에게 서비스를 거부한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이러한 행위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밀러 측이 즉각 가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또 한 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에 발생했다. 당시 한 레즈비언 커플이 테이스트리 베이커리에 결혼식에 쓰일 케이크를 주문했으나, 업주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개인 및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했었다. 대신, 이 업주는 레즈비언 커플에게 동성 커플을 위해 케이크를 제작할 수 있는 다른 업체까지 소개해 줬으나, 성소수자와 인권 단체 등 극좌파 진영으로부터 폭행, 살해 협박에 시달려 왔다. 이듬해 가주 민권국이 성소수자 등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국적으로도 파장이 일었다.
정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