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위해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안정적 인프라투자비용 확보를 위해 통신사·콘텐츠기업 등 인프라 생태계 참여자의 공정한 기여가 필수입니다.”
나호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 팀장은MWC25 바르셀로나포럼에서 AI·통신 인프라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나 팀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조특법)이 통과돼 AI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가 기존에 비해 많은 투자공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제 하위 시행령 등을 정교하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개발과 사업화에 있어 데이터센터가 핵심 요소라는 진단이다. 다만, 데이터센터 7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데, 조특법 상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시설투자는 최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나 팀장은 “데이터센터를 새로 구축해 운영하려면 3~4년 장기간이 소요 되는데, 기존 IDC를 AI 데이터센터(AI DC)로 전환하면 더 빠른시간 내에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수도권 데이터센터라도 AI DC로 전환시에는 조특법상 세제혜택 축소를 명시한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 조항(130조)을 면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신 분야와 관련, 한국은 스마트폰 가입자가 126%로 포화시장으로 통신매출이 정체기인 반면, 데이터트래픽은 AI시대를 맞이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상위 5개 콘텐츠기업이 전체 데이터트래픽 47%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화현상이 심한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나 팀장은 “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세상의 AI를 포함한 기술과 생활의 근본적인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정부를 비롯해 각국 정부들은 육성노력을 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통신망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기여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는 망 공정기여를 위해 통신망을 이용했을 경우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공정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