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엄벌' 포스코만? … '2명 사상' 삼성重은 과태료에 그쳤다

2025-08-13

5월 팔 절단-끼임사고 잇따라 발생

중대재해 반복-하청노동자 사고-관리감독 책임 유사

"MASGA 의식한 것 아니냐" … 형평성 시비 계속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사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애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과태료 부과와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이는 지난 5월 이 회 거제조선소에서 두 건의 중대재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5월 8일 삼성중공업에서는 골리앗 크레인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로 하청 노동자가 팔이 절단됐다. 이어 5월 27일에는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모노레일 수리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특히 두 번째 사고는 삼성중공업이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통합관제센터’를 가동한 이후 발생해, 해당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고용부는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중대한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안전보건조치 미흡에 따른 과태료와 시정 조치 처분만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고용노동부 수시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조치했다”며 “고위험 작업 집중관리, 작업중지권 보장,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반복됐고, 사망자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 관리감독 책임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례와 유사함에도 정부의 반응이 온도 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업계에서는 기업과 산업군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중처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기업 규모나 업종을 불문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만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스가(MASGA)를 염두에 두고 소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두 기업 모두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사고 경위나 책임 소재에 따라 처분 강도가 달라졌다”며 “향후 제재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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