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자진 상환 프로그램이 오늘(11월 22일) 마감된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수급 금액의 85%를 다시 반납하면 이자와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 금액을 한꺼번에 반납하지 못하면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약정 후 기간 내에 모두 갚지 못하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1차로 운영됐고 당시 2600여 명의 업주가 10억9000만 달러를 반납했다. IRS 측은 2차 프로그램이 마지막 자발적 상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됐던 자진 철회 프로그램은 마감기한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ERC를 잘못 신청한 납세자는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현금화를 하지 않았으면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자진 철회하는 납세자는 허위 청구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는다. 프로그램을 통해 철회된 청구는 7300건에 달하며 총액은 6억77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