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상호 빌려줘도 행정제재…공사 불법수급·시공 차단

2024-11-22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

영업정지·등록취소 규정 보완

부정청탁 금지 법안도 발의

재물 등 부당 취득·제공 불허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의 불법적인 명의대여 및 부정청탁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11일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2일에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벌칙조항 명확하게 규정

11일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법 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재규정은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법 74조(벌칙)는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사람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법률에는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박형수 의원은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서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를 위반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벌칙 규정을 보완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와 이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건설·전기·소방 등 공사관련 다른 분야의 경우 관련법률에서 명의대여를 금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성명 또는 상호의 대여를 금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대조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조항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조항신설 요구

12일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주자 등이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 등을 취득하거나 제공했을 때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제63조의2)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수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국가등이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국가등이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에 더해 국가등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가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더불어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관계기관장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보완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한편, 건설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분야 법률은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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