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與 108인 전원 공동발의한 1호 당론법안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던 'AI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단통법폐지법)'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은 국민의힘 총선공약이자 국민의힘 의원 108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1호 당론법안이다. 대한민국 국가 AI경쟁력 제고를 통한 AI G3 도약 및 글로벌 AI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이 목적이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의 법적 근거 신설과 AI안전연구소 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AI관련 R&D, 표준화, 인력양성 및 기업의 AI도입‧활용 지원 등도 담겼다. AI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신뢰기반 조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 시키는 한편,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의무화를 통해 AI를 악용하는 범죄에 대한 사전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폐지법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총선공약 및 1호 법안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2일 대통령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단통법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이동통신사업자간 경쟁을 부활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혜택이 큰 조항(선택약정할인제도)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 및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조항이 폐지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선택약정할인(현재 25% 요금할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이용자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함께 통과된 디지털포용법은 AI기본법의 쌍둥이 법으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 설치‧운영에 보조인력 배치, 음성안내 등 조치 의무화 내용이 담겨 있다.
디지털 접근성 품질인증을 시행해 인증받은 제품을 국가‧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하며, 지역별로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센터 등을 통한 교육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AI경쟁력 제고와 세대‧소득 간 디지털격차 없는 나라, 가계 통신비부담 완화를 위해 금일 소위에서 통과되었던 법안들이 24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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