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안 여야 동시 발의…조각투자업계 “골든타임 수성해야”

2024-11-21

여야 의원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조각투자업계는 최근 금융샌드박스 지정 탈락 및 기간 만료로 침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속한 법제화로 '골든타임'을 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 관련 법안인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5일 유사한 법안을 내놨다.

지난해 7월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도 사실상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 신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골자다.

답보상태에 머무르던 STO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지가 관건이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논의가 시작된 2년여간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선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내놨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조각투자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2월 토큰증권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내놨지만,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해 시장은 위축된 상태다.

조각투자업계에는 STO 법제화 연기로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서 토큰증권 사업자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혁신금융서비스 3분기 심사 발표 전 4분기 신청이 마감되며 올해 마지막이었던 규제샌드박스 기회를 놓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내 조각투자상품 판매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다른 사업 상품을 모색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업계는 신속한 법안 처리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 위축이 이어질수록 투자 유인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 특례에서 나아가 신속한 법제화로 디지털 자산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의원 법안 발의에도 법안 통과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태”라며 “업계 침체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STO 법제화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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