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미만 승용차는 기초생활수급 선정 때 4.17%만 소득 산정

2024-11-21

내년부터 배기량 2천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찻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등)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소득 외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더하는데 자동차 재산은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가액이 1천만원이면 월 소득에 1천만원이 더해지는 것이다.

단 배기량이 1천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찻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아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을 배기량 2천cc,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가령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서 450만원짜리 1천999cc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월 550만원이어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100만원에 차량가액의 4.17%인 18만8천원을 더한 118만8천원이 소득인정액이 돼 월 7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고시가 개정되면 500만원 미만 자동차 보유 가구 중 신규 수급 자격을 얻는 가구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 가구의 지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에 따른 것으로, 종합계획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75세→65세 이상) 등도 담겼다.

내년 1월부터 이러한 변화가 적용되면 약 3만8천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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