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나침반] 합리적 대가산정 머리 맞대야

2024-11-22

전문 시공분야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사업의 대가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대상 목적물의 품질을 높이고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산정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발맞춰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임원과 사무실 직원의 급료를 비롯해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교통·통신비, 보험료 등이 일반관리비에 해당한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소정의 비율을 초과해 계상할 수 없다. 시설공사업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이 6%로 정해져 있다.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공사원가가 높아지고 일반관리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지난 1989년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제정된 이래 일반관리비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중소 시공업체는 실제 회사 경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관리직원 급여와 교통·통신비, 임차료 등은 계속 오르는데 법정 요율에 따른 일반관리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6%로 묶여 있는 정보통신공사 등의 일반관리비율을 8~10%로 선으로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또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공공 발주기관, 관련업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적정공사비 산정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설사업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제도상 한계와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더불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등에 따라 공사비를 적게 계상하거나 임의로 깎기도 하는 냉혹한 현실도 컨트롤타워 운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발주처에서는 당초 예정된 실행예산에 맞추거나 오로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최저가 견적금액 또는 경험적인 수치에 의해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공업체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적정공사비 산정에 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이와 함께 공사 자잿값 상승 등 건설산업 전반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핵심 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통합기구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관련업계의 수익 창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고품질 시공에 초점을 맞춰 제값을 주고 공사하는 풍토를 정착시켜야만 연관산업의 건실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부터 설계, 입·낙찰 및 계약, 시공 및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사업비 확보와 합리적인 대가산정이 필수적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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