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내수 진작·세수 확보 위해
제도 도입…26년째 유지되고 있어
정부가 직접규제하는 나라 韓 유일
선거철 표심 잡기 수단 활용 부적절
매년 반복되는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법으로 현행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 중심으로 거래 구조를 바꿈으로써 가맹점의 협상력을 증진시키자는 복안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2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카드사의 적격비용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경쟁도가 높은 반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등으로 인해 가맹점들의 협상력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의무수납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98년 정부가 내수 진작과 세수 확보를 위해 시행했으며 이 제도는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국내 카드 가맹점들은 여전법 외에도 ▲소득세법(제162조2) ▲부가가치세법(제46조) ▲법인세법(제117조) 등에 의해 소비자가 결제시 제시하는 카드를 의무적으로 수납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적정한 신용카드 수수료의 수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적격비용 체계 도입 이전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주요 국가 대비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핵심이었다면, 적격비용 체계가 도입된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져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력이 훼손됐음을 지적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2년 3월 여전법을 개정함으로써 중소카드가맹점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부과원칙을 설정하도록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내놨다. 이에 금융당국은 3년 주기로 공익적 관점에서 적격비용을 기초로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우대구간과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을 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유럽연합 ▲중국 등이다. 그러나 한국의 적격비용체계와 같이 가격에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윤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 왜곡에 따른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우대가맹점에 포함되지 않은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가 우대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보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대가맹점에 포함되지 않는 가맹점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를 산정할 때마다 정치권이 선거 등의 이유로 정치적 압력이 반복됨에 따라 가격의 왜곡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무수납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며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시장 중심으로 거래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맹점의 협상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가맹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자체는 여신전문금융채 발행금리 등의 비용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기 혹은 반년 단위로 가맹점수수료가 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고금리에도 카드사의 경기민감도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