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부족 일심 판결 뒤집어
자필 편지 객관적 증거 인정 안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겸 가수 추가열이 ‘귤 상자 뇌물’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19일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 미충족을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치러진 제24대 음저협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씨가 제기한 소송이다. A씨는 “당시 추가열 후보가 정회원 B씨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라며 음저협에 부정선거를 신고하고, 선관위가 공지한 포상금 10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증거로 추가열 회장이 작성했다는 ‘자필 편지’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필적 유사성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편지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음에도 회원 B씨 외에는 수령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동일한 편지를 받은 회원은 없었다.
재판부는 또한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며 자신의 이름과 금품 제공 사실을 적시한 편지를 동봉해 증거를 남기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 B씨가 상대 후보 지지자였음에도 선거 종료 1년이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한 점, 필적 모방 가능성 등을 들어 해당 편지를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거짓 주장으로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됐으나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혔다”라고 밝혔다. 음저협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정한 운영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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