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중견기업 지원
대출 상환 만기 31일로 연장
설 연휴를 전후해 중소·중견기업에 95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이 기간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있으면 31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전후로 취약부문 자금 공급과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다음 달 14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15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같은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4천억원(신규 32조원, 만기 연장 47조4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 해소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기간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이달 31일로 자동 연장되고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경우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까지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