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얼굴 모자이크 없이 자율주행 학습 가능

2025-09-15

인공지능(AI) 모델과 함께 자율주행차 역시 데이터 학습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보행자 얼굴이 포함된 영상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개인 얼굴이 들어간 원본 영상을 학습한다고 해서 인권침해 위험이 있느냐”고 문제 제기하며 “영상 학습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면 그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을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해주면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활용을 위한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AI를 개발하는 데 현재 사실상 금지된 원본 영상 학습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자율주행차 개발사들은 주변 보행자 얼굴을 포함해 개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즉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 데이터만 학습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인식 성능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생긴다.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일부 개발사에 한해 원본 영상 활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실정이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자율주행차가 주변 개체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행자의 시선을 분석해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국제 학술지 미국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논문에 따르면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성능이 최고 17.6% 높아질 수 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은 “현재 레벨3인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로 높이면 산업 성장은 물론 교통사고 사망도 85%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자율주행 상용화 필수 절차인 시범운행제도 개편도 논의됐다. 중국은 3000대, 미국은 2000대 이상 시범 차량을 운행 중이지만 한국은 47개 지구에서 132대 운행에 그친다. 단순히 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범지구를 광역지방자치단체 2~3곳에 집중해 실증사업을 대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규제 샌드박스(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과 관련해 로봇 산업도 일괄적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가령 주차로봇은 소형 주택 등에만 허용되고 현행법상 관리인 상주 의무가 있어 비용 측면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도입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산업 규제가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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