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자진 취소 사태, 농지임대차 허용으로 막아야

2025-02-09

지난해 논란이 된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사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며 올해도 인증 취소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지 제도를 개선해 친환경농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단속이 강화되며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주가 임차농에게 친환경인증 취소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달았다.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돼 상속 등으로 보유한 농지를 불법으로 ‘깜깜이 임대’하는 일이 많은데, 임차인이 친환경인증을 받을 경우 직불금 수령자와 인증인 명의가 달라 불법 임대차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를 양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농지 임대차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이영근 법률사무소 온마음 변호사는 “현행 ‘농지법’도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농지법’을 개정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민에게 농지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친환경농민에게 10년 이상 농지를 빌려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설 규정으로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될 것을 고려해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예외 신설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양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최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민에게 농지 임대와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형평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도 친환경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 요건 완화를 논의 중”이라며 “다만 ‘농지법’상 예외 사례를 추가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농지 이용 증진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농민에게 임대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임대차 허용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전체 농정의 무게를 친환경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