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전기식민지 딜레마 방지법’ 공동발의

2025-02-09

안호영 환노위원장 대표발의

국가전력망 확충 사업주체 정부 명시

전력망 건설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 반영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국가 전력망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의원 9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전력망 확충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경제는 물론 전력난이 극심한 현실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지만, 이 과정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전북과 같은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국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법안에 발이 묶인 셈이다.

안 의원은 9일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할 시점”이라면서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형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이 바뀌어야 전력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와 한국전력은 송전탑과 송배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혜택은 서울이 피해는 인구가 적은 지방이 보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낙후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단순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았다.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과 전북정치권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안 의원이 전력망 건설사업 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하는 게 골자다. 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 등도 현실에 맞게 신설했다.

안 의원은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전북, 전남 등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전력망 특별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경제를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비극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 각 이해관계를 조정할 신중한 접근과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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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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