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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노총 지도부가 회계공시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만약 조합비를 부정사용하거나 정치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공시 거부를 하는 것이라면 불합리한 일이라며 "민노총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 안건을 철회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11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앞서, 민노총이 '회계공시 거부 결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노동조합은 공익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다"며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노동조합에는 회계공시 제도가 없어, 형평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부터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이를 역행하는 선택을 하려 하고 있다"며 "보통 노동조합은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 활동 등 공개가 어려운 활동에 조합비를 사용한 경우 회계공시를 거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특히 상급노조인 민노총이 회계공시를 거부할 경우, 산별노조 전체가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월평균 임금(명목)인 364만원을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약 9만8280원으로 추정된다"며 "민노총의 회계공시거부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노총 120만명 조합원 1인당 10만원 씩으로 계산하면 약 1200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1200억원이라는 세수 증가에 감사를 표해도 될지 고민스러울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일 있을 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 회계공시 거부 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조합원 역시 소중한 국민이며, 노동자다. 민노총은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회계를 투명히 공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