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1명의 어업인이 행정처분 기록 삭제를 통해 정부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수협중앙회는 지난 12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이 오는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 이력으로, 삭제 조치 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행정제재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됐던 어업인들은 해당 조치로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노동진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어업인들이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감면이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