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 중인 중국산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하 라스트워)'이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이용자가 결제한 게임머니를 환불받을 경우 '신용점수'를 차감하고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이용자가 다시 게임을 이용하려면, 차감된 신용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별도의 결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라스트워' 커뮤니티에는 지난해부터 운영 방식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게임 운영진 측은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국내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환불 후 게임을 이용하려면 신용점수 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환급 시 계정을 정지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18조 제9항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존재할 경우 이는 약관법 제6조 이하 불공정약관 조항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운영 방식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워'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점이다.
조사처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과징금 등의 제재를 집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대다수 해외 게임사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스트워'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되는 만큼,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법상 앱 마켓 사업자가 개별 게임사의 이용약관을 규제하거나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있지는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시장 내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존재해선 안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국내 앱 마켓 주간 매출 순위(1월 13∼19일 기준)에 따르면, '라스트워'는 한국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등을 제치고 매출 1위를 차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