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세금부터 내는 韓…유예하는 美·英

2025-10-30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인재를 뺏고 뺏기는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복잡한 주식보상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인간중심AI연구소(HA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AI 인재가 3.6명 유출됐다.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35위로 AI 인재가 빠져나가는 10개국 중 하나다. 한국은 2022년 이후 AI 인재 순유출국으로 전환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스톡옵션, RSU 등 성과 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복잡한 주식보상 규제 등으로 해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주식보상인 스톡옵션은 회사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시가와 행사가격 차익에 바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주식을 팔아 현금을 손에 쥐기도 전에 세금부터 내는 셈이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권리 행사 시점에 과세를 유예하고,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들이 스톡옵션보다 선호하는 RSU는 법적 기반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스톡옵션은 단기 주가 상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RSU는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하거나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장기 보상제도다. 미국은 엔비디아·애플 등 상장사 92.5%가 RSU를 채택 중이고, 유럽연합(EU)도 지멘스 등 주요 기업들이 경영진 보상을 위해 적극 도입한 상태다.

반면 국내에서는 RSU가 대주주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주요 기업 주식 대비 RSU 비중도 0.5% 미만에 불과하다. 관련 법령이 없어 상법상 자사주 조항이나 벤처기업법 특례를 활용 중인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국내 법인의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보상도 쉽지 않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은 상장증권을 장내 거래해야 하고, 보상 목적이라도 장외 거래할 때 사후 신고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 외국인은 상장증권 장외거래를 신고하려면 상임대리인을 통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재계에서는 주식보상을 적극 활용해 우수 인재 유입을 늘리면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주가지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직원 지분이 1인당 10% 증가할 때마다 생산성이 0.76% 증가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도 1.57%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주식보상 제도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효과적인 성과 보상 수단으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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