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노동자 기본권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안전장치 마련"

2024-09-24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동구) 국회의원은 23일 노동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로 노동시장에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의 없도록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정부의 고용정책 수립의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에 비해 기업변동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화사분할시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해당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사업 이전 등의 경우 기존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원칙 명시, 사업주의 노동자 대표와 협의절차 의무화, 승계대상 노동자의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부여, 기존 취업규칙 및 단체협상의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 방지, 해당 사유로 인한 해고 제한,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 승계 등을 담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노동자의 고용 승계 여부와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과 관련한 법률을 마련해 고용불안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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