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실효성·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공세 예상 [미리보는 국감]

2024-09-23

노 “처벌회피” vs 사 “경영위축”

중대재해법 3년차…입장차 팽배

내달 7일부터 진행될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실효성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실효성 두고 찬반 갈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진의 안전 의식 제고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법 시행으로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투자 확대, 안전교육 강화 등 적극적인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주장도 있다.

중대재해법이 기본적인 권리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전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 법 시행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사망자 감소 효과 미미하다는 반론도 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등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투자, 컨설팅 비용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법의 초점이 처벌에 맞춰져 있어 기업들이 안전 예방보다는 처벌 회피에 집중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 실질적인 안전 개선보다는 형식적인 절차 이행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의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영진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투자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도 이번 고용노동부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취임 직후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원칙적인 적용 제외를 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휴게와 주휴일 등 일부분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이나 실태 파악의 한계, 사업장의 지불능력의 문제 등으로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법 준수 의지 자체가 없을 수 있다. 실제로 한 5인 미만의 경우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표가 실질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소모적 논쟁 반복”…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노·사·공 3자 구성)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결정하는 체계다. 최저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위원회가 심의한 뒤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매년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 차이로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돼 사회적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노사가 최저임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대립을 반복했고 결국 공익위원의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전문성·공정성·중립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 역시 “지금의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생산적 논의가 진전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가 교섭 절차에 들어가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소모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돼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교섭 기간이 짧아 직접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제한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위원들 간에 최저임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결정 체계 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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