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필터 납품 '억대 뇌물' 첫 재판…서교공 측 "업무상 배임 아냐, 뇌물은 입장 보류"

2025-09-16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전(前)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보류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서교공 기술본부장(상임이사)과 최 모 전 기계처 처장, 이 모 전 기계처 부장 등 총 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정식 재판 전 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본부장과 최 전 처장, 이 전 부장 모두 법정에 자리했다.

금품 수수 혐의의 핵심 인물인 김 전 본부장은 이날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부인했다. 1억3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과 최 전 처장, 이 전 부장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등 4개 역사 환기설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사와 총 22억원 상당의 수의계약(4개역 자동세정형 금속필터 시스템 제작구매 설치)을 체결했다.

검찰은 서교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A사에 그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김 전 본부장은 A사 영업이사 김 모 씨로부터 A사의 금속필터 납품 계약 체결을 보장으로 며느리 계좌로 1억3000만원을, 15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서비스와 160만원 상당의 명품 만년필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장은 수의 계약이 체결된 후 A사 영업이사 김씨로부터 지인 및 동생 명의 계좌로 779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하철 역사 환기설비 개량을 위한 공조기(공기순환장치) 내 자동세정형 금속필터 시스템은 동종업계에 대용품이 존재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히 A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예상 견적가는 약 10억~12억원에 불과한데, 김 전 본부장 등이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줬다는 게 주요 혐의다.

김 전 본부장 변호사 측은 "기계 본부장으로 업무를 했을 뿐, 서교공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하는 건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사 측은 수사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김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가차 없이 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 전 본부장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쫓아냈는데, 최 전 처장과 계속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볼 때 특별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김 전 본부장 변호사 측은 "이게 팩트냐, 짜맞추기식 수사다"라고 꼬집었다.

또 변호사 측은 금속필터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역점 사업"이라며 "10억원이면 되는 걸 20억원을 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사 구도를 짜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1차 공판은 11월 13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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