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열린 가운데, 15일 오후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