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자동조정장치 도입·납입연령 64세 늦추면 소득대체율 13% 인상효과"

2024-09-24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급여 제한 방식

의무가입연령연장 시급…노동 개혁 필요

자동조정장치도입해도 기금 2090년 고갈

기금 고갈되면 미래세대 부담 결국 높아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현재 59세인 의무납입연령을 64세로 연장하면 소득대체율 13% 인상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금연구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국민연금 다 함께 살리기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제6차 세미나를 열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내세웠다. 정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개혁안에 포함한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기대수명, 재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장치다.

일부에선 연금액이 자동 조정됨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운영방법에 따라 '자동유지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59세인 의무납입연령을 64세로 연장하면 소득대체율이 13% 늘어날 수 있다"며 "향후 10~30년간 노동시장을 개혁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청년층 신규고용과 고령층 계속 고용이 동시에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의무납입연령이 연장되면) 5년의 추가 근로 소득과 국민연금 추가 가입을 통해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자동삭감장치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여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는 자동조정장치의 순기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의무납입연령 연장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문제는 노동시장과 연결돼 있어 노동 개혁도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연금기금은 2090년 후반 고갈될 전망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1% 상향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시행해도 2024년 암묵적 부채는 82.5%에서 64.4%로 소폭 하락할 뿐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정부의 경우)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 연장 폭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폭을 반영해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연금급여 실질가치 보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며 "본 자료는 기대수명 연장 효과 전부와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폭 일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다가 기금 고갈 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생애소득의 9%를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부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기금은 결국 고갈되기 때문에 기금 고갈 후 높은 연금보험료율을 감수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모수 개혁안에서도 미적립 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 1825조원 또는 1700조원이 쌓이도록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최소 성의 표시로 연령별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부담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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