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막고 무인 자판기 규제해야”

2025-06-11

국회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국내 시판 중인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논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또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무인 매장에 신분증 도용 방지 기술을 갖춘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제조 과정에서 감미료나 향료 등을 첨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많은 청소년이 가향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담배 자판기는 담배사업법에 규제받기 때문에 학교 200m 내에는 설치가 금지됐고 성인 인증 역시 의무화돼 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합성니코틴 제품들은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인근에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역시 대부분 성인인증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청소년도 대리 신분증, 복사된 신분증으로도 성인 인증이 된다”는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담배 제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고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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