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현행 물환경보전법을 두고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은 현행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이 이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최근 하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하수도법을 개정해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물포럼이 물 분야 법·제도 개선 사항과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오는 18일 통합 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 변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