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지휘권 뿔뿔이…“일원화 필수”

2025-06-12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산림청·소방청으로 나뉜 산불 대응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불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3월21∼30일 영남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효율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과 소방청 등으로 흩어진 지휘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산림화재에서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보다 ‘산림보호법’이 우선하고 있다”며 “이 법 체계로 실제로 산림 화재 발생 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휘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도 “잔불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있고 산불은 산림청, 들불은 소방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나뉘었는데, 실상 들불·산불·잔불은 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면서 산발된 관리체계를 꼬집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한발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화재는 초기에 과도하게 진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현 대응체계가 1∼4단계로 돼 있는데, 이 중 1∼2단계를 합쳐서 도·시·군이 초기에 진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정부의 복구 집행 실태를 확인했다. 안 의원은 “복구 계획이 수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점검·보완할 ‘집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TF를 구성하고 정기 보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4건의 ‘산불특별법’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면 ‘재난안전법’ 등 기본법이 형해화될 수 있고 이미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어 특별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대규모 산불이 나면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이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면서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불난 지역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새로운 모습의 마을을 재창조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현행 법과 대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미흡하므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에 일괄 상정했다. 산불 예방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임도’에 대해선 향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5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5월까지 산불피해복구대책에 6000억원이 집행됐고 7월까지 예산의 70%를 집행할 계획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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