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농업 공공성 강조 긍정적…법 개정 뒷받침돼야”

2025-06-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정부 농정공약 평가 및 주요 핵심 농정의 국정과제 선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농정공약이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공약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정운영의 주요 축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농정공약으로 ‘식량주권법’ 제정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제시한 바 있다.

김호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식량자급률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부 개정해 ‘식량주권법’의 틀 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농지를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는 ‘농지농용’ 원칙을 ‘농지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식량주권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의 주요 농정공약 중 하나인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도매시장 관련 내용에 치우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원예농산물가격안정법’과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으로 분리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운용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공공 법인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가격 보조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강화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농촌 필수서비스 제공 ▲기후적응형 농업 추진 등의 공약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 세부 정책 설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햇빛연금’ 등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햇빛연금 공약은 임차농이 절반 이상인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적절하지 않다”며 “농촌경관 훼손을 막고 식량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해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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