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4일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6~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라는 점은 이후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여파로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물론 국회 추천에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