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추후 수급상황 고려 인센티브 재부여 가능성 열려 있어
일각 “연간총량제 도입 약속과 달라…합목적성 지켜져야
낙농진흥회가 4월을 기점으로 집유주체 분기총량제를 개별 분기총량제로 전환한다.
정부 주도하에 낙농제도개편이 이뤄지면서 2023년 용도별차등가격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참여주체 소속 농가들은 보유한 쿼터를 음용유용과 가공유용 구간으로 나눠 유대를 차등해서 받게 됐다.
이때 정상유대를 받는 쿼터가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개별 분기총량제도 함께 도입됐다.
낙농가들은 분기마다 각 구간별 총량을 합산한 후, 기준에 미달된 음용유용과 가공용 원유 부족분을 일부 초과 물량으로 재정산 받게 됐다.
낙농진흥회는 여기에 더해 집유주체별 분기총량제를 실시했다.
낙농진흥회를 하나의 농가로 보고, 전체 진흥회 쿼터를 대상으로 분기총량제를 실시하는 것.
하지만 3월을 마지막으로 낙농진흥회의 집유주체별 분기총량제는 일반 유업체들과 동일한 개별 분기총량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낙농진흥회는 생산량 조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낙농진흥회의 경우 집유주체 분기총량제로 원유생산량이 2% 가량 늘어났지만, 유업체들이 저유조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원유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게다가 지난해 음용유용 원유기본가격이 동결됐음에도, 원유생산량 증가와 우유소비량 감소 영향으로 비용이 더 소요됨에 따라 예산이 충분한지도 고려할 부분이다.
낙농진흥회는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농가들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선 낙농예산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은채 2023년 용도별기본가격 인상분의 75%만 반영된 432억원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다만, 낙농진흥회는 당초 2024년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집유주체 분기총량제를 낙농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충격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로 연장했다.
또, 낙농진흥회는 연말에 남는 예산을 집유주체 분기총량제 방식으로 농가들에게 재정산하겠단 계획으로, 추후에라도 원유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우유소비량이 늘어난다면 집유주체 분기총량제로의 재전환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낙농가들 사이에선 현 수급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도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정부가 낙농제도개편 때 농가들에게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한 논의 당시 농가들에게 쿼터와 물량을 보장하기 위해 집유주체별 연간총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낙농진흥회와 유업체간 분기총량제 방식이 달라 형평성 논란만 키웠다”며 “게다가 용도별차등가격제의 목적이 원유구매량 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임에도, 당초 계획했던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유업체들은 음용유 영역을 축소하면서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농가들은 정부의 약속과 목표를 신뢰하고 제도에 동참했다. 정부는 제도의 운영주체로서 제도의 합목적성에 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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