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제3차 대회를 열었다.
지난 9월 25일과 10월 23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한의사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발급하면서도, 뒤에서는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방의료기관은 지불보증서가 도착해야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데, 보험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뒤 합의금(향치금)을 내세워 환자에게 조기 치료 중단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한의사는 “보험사 주장대로 ‘나일롱 환자’라면 지불보증을 철회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삼성화재는 가입자에게는 ‘충분히 치료받으라’고 하면서, 병원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집회에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도 참석해 “삼성화재의 이중적 태도로 온전한 치료권을 침해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 “환자 치료권 보장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한방병협은 앞서 열린 1·2차 집회에서 삼성화재의 행태를 ‘소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진료기록 검토 없이 소송을 남발하며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협회는 “삼성화재가 지난해 매출 22조6000억 원, 영업이익 2조6496억 원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보험사와 가입자 간 직접 협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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