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지난해 기준 직장인 유·사산 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 휴가급여 초회수급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사산 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이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유·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휴가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5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유·사산 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 4839건, 2021년 3만 4,677건, 2022년 3만 5285건, 2023년 3만 4073건, 지난해 3만 6457건이다.
반면 유·사산 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그치고 있다.
이를 출산 휴가와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
지난해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9만 9000명인데, 이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7만 7000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유·사산 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유·사산 휴가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데도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