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명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