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넓혀 지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지열·해수열·하천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추가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은 이에 더해 14일 공기 중 미활용된 열을 활용하는 ‘공기열 에너지’를 추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추가로 올렸다.
두 개정안은 모두 기존 산업 현장과 냉난방 등 다방면에서 온도차·공기열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의 경우 온도차 에너지를 열에너지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냉난방 시설에 2035년까지 하수열을 10%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수열에너지가 바이오에너지로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는 제외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넓히려는 시도가 정부의 NDC 목표 상향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로 줄이는 NDC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열에너지 소비가 전기에너지보다 더 큰 구조”라며 “열부분의 탄소 감축 없이 탄소 중립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는 전력 생산 면에서는 효과가 뛰어나지 않지만 냉난방 분야에서 탄소 절감 효과가 크다. 이미 EU 등 선진국에서 지열 기반 히트펌프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에너지원의 범주를 넓혀 탄소 감축 기여 효과를 통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늘린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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