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 발표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협력특별법'을 예고했다. 여당은 대미투자공사 설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협상 결과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규모 금액이 포함된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하고 주목해야 할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대미투자 방어장치 확보”라며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를 활용해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에는 가칭 대미투자공사 설치 등을 포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장은 “기금조성·운영 주체는 기획재정부지만 투자 실행은 정부가 할 수 없다”면서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주요 내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우리(여당)에게 올 것 같다. 그 요구를 중심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국회 비준 대신 특별법 제정 형태로 선회한 이유로 협상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면 국회 비준을 주장했을까”라고 반문한 뒤 “양해각서는 상호 협의해 신의성실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정도고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다. (국회 비준은)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비준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 9월 3500억달러 선불 지급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 경제 상황상 가능하지 않아서 국회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운영이 가능한 차원이어서 국회 동의 비준은 필요 없다고 본다. 내용 자체가 달라졌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0억 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손실 리스크·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비준을 회피한다면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세부 내용과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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