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중앙부처,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 제출
6·3 새정부 출범후 예산안 편성지침 추가 통보 가능성
"예산요구액 공개하고 비목 과도한 세분화 지양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각 중앙관서로부터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받는다.
다만 정권교체 시기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따라 예산지침을 다시 통보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구조가 정책 반영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 文·尹 정부, 출범 이후 예산안 편성지침 추가 통보…예산편성 공백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안 편성절차 및 비목체계 관련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안 편성은 정부에,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부여함으로써 재정 거버넌스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
그러나 실제 국회의 예산안 수정률이 최근 10년간 2%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안 편성은 예산의 골격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는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2026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관서는 기재부가 지난 3월 통보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글로벌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 하방이 부각되면서 민생안정,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방점이 찍혔다. 또 인구위기, 지방소멸위기 대응, 재정 지속가능성·생산성 제고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같은 지침은 6·3 조기대선 이후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의 예산지침이 현재 정부 기조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예산안 편성지침을 추가로 통보한 바 있다.
현재는 각 중앙관서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전례와는 다소 상이하지만, 지난 2023년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예산요구서를 7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한 사례도 존재한다.
◆ 예산처 "기재부, 예산요구액 공개하고 비목의 과도한 세분화 지양해야"
예산처는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 편성 절차와 비목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 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재부는 그동안 12대 분야별 예산 요구액을 공개했는데, 2022년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했다.
예산처는 "저성장 시대에 총량적 재정규율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관리가 중요해졌고, OECD의 예산 과정에 대한 모범사례에서도 의회에서 재정총량과 주요 분야별 한도를 검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앙관서별 예산요구서의 국회 제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 과정의 정보로서 기재부는 비공개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이 예산요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8000개가 넘는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안 제출 이전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효과적인 예산 심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비목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예산처는 "비목이 증가하는 경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세부 항목별 통제를 강화해 부처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며 "비목의 과도한 세분화를 지양함으로써 각 부처의 예산 편성과 집행상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비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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