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상·형법상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륜진사갈비 등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러’ 끼워팔기 문제 제기에 관해서는 "최근 (MS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과도한 경제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법집행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