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뉴진스, 어도어와 합의 권유에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2025-06-05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측이 5일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록 제출 문제를 두고도 다퉜다.

어도어 측이 해당 사건의 기록을 요구하자 뉴진스 측은 “서울서부지법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에 위법수집증거로 주장하는 증거들이 있다”며 반발했다.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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