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통합노조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세종경찰서에 접수했다.
노조 측은 “소방 고유의 업무가 아닌 의무 없는 일에 협조토록 지시해 소방공무원을 12·3비상계엄의 동조자·범법자로 만들려 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MBC와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밤 11시37분쯤 허석곤 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전달했다. 11시50분쯤 허 청장은 직접 황 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했다.
노조 측은 “소방의 기본 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언론사 단전·단수는 ‘의무 없는 지시’라고 봤다.
이어 노조는 “국회 국정조사 질의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보고하는 등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목숨걸고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말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