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가에 방치돼 보행을 방해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돼 온 전동킥보드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전동킥보드 안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전동킥보드를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재산 사고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명확하게 담았다. 구체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길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지금까지는 플랫폼 시스템의 경고음 등으로 대여자나 사업자 외 시민이 옮길 수 없었지만 제정안은 안전을 위해 이동·보관·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통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감독 업무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분당 지역에서 자체 임명한 ‘지역 명예보좌관’ 1기 학생들과 함께 전동킥보드 활용 실태와 개선점을 직접 연구해 구체적인 시민 편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의성과 산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국민의 ‘미운 오리’가 되고 있다”며 “제정안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